오는 6월 1일부터 동 지역 및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.
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‘제주 지역화폐 발행 자문위원회’를 개최하고 ▲탐나는전 정책발행 규모 확대 ▲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시책 ▲농협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 허용 등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.
❍ 이날 회의는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감소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발행 여건을 조성하고, 고객 편의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.
❍ 앞서 제주도는 탐나는전 사용액 급증에 따라, 한정된 재원을 활용해 저소득층, 학생 등 구매 여력이 높지 않은 도민들의 지속적인 이용 여건을 조성하고자 1인당 할인구매 한도를 3월부터 월 7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.
제주도는 우선 국비 지원 감소로 할인발행 규모가 축소될 것에 대비해 정책수당 발행 규모를 확대한다.
❍ 올해 처음 시행하는 농민수당은 탐나는전 카드를 충전·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며, 하반기 지원 예정인 어민수당과 기타 수당들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.
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현장 할인시책도 계획 중이다.
❍ 현장 할인시책은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다.
❍ 전통시장 및 상점가, 착한가격업소와 골목형 상점가 등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 할인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.
❍ 제주도는 향후 대상 가맹점 현황을 파악하고 시스템을 개선한 이후, 하반기 추경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예정이다.
특히 정책수당 발행 확대에 맞춰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동 지역 및 애월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.
❍ 이는 자본의 역외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을 촉진한다는 지역화폐의 발행 목적이 중점적으로 고려됐다.
❍ 관광지 특성상 높은 외식 물가가 도민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탐나는전 이용으로 신선식품과 농수축산물 이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. 이를 통해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부담완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.
❍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3월 중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.
❍ 상반기 중 지급이 시작될 농민수당 이용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가맹을 허용할 계획임에 따라, 하나로마트 내 사용은 6월부터 가능하다.
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“탐나는전 가맹점 등록 허용은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, 농협 하나로마트 가맹점 제한 방식에서 소상공인 업체 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”고 설명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