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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탐나는전 부정유통 일제단속기간 운영 안내

2021-03-15

'탐나는전'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하여 '지역사랑상품권법' 제17조 및 '보조금법' 제25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가. 단속기간 : 2021. 3. 18. ~ 3. 31.

나. 단속대상 : 환전내역 모니터링 및 분석으로 대상 특정

 -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행위(일명 '깡')

 -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하고 환전하는 행위

 -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

 -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

 -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

다. 조치계획 : 부당이득 환수 등 관련법에 따른 처분

 

* 탐나는전 지류상품권은 일련번호가 있어, 시스템을 통한 환전내역 조회로 부정유통 사례 추적이 가능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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